I. 논의의 방향
채권자취소권 행사시 수익자의 법적지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각 학설을 검토하고 그리고나서 판례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수익자의 법적지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위 논의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건이 민법 제103조의 반양속행위에 해당됨으로써 발생
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예컨대 채무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될 것을 약정한 자가 담보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익자가 행한 양도행위, 전득자의 저당권설정행위 등은 취소하지 못한다.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소의 성질에 따라 판결의 효력, 소의 피고,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1) 판결의 효력
가) 형성권설 : 절대적 무효-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