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사해행위취소권제도와 강제집행제도
근대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적집행을 허용치 아니하고 물적 집행만을 허용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수단, 즉 강제
2. 소의 성질에 따른 법적 차이
소의 성질에 따라 판결의 효력, 소의 피고,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의 내용이 달라진다.
1) 판결의 효력
가) 형성권설 : 절대적 무효-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 모두 무효
나) 청구권설 : 법률관계 영향이 없음
다) 절충설 : 취소에 중점을 두
취소권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채권에 종된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대위권과 행사방법을 달리 한다.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로서 보는 형설권설과 흘러나간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로 보는 청구권설이 있으나 통설
4.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 반환해야”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부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그 법률행위로 인한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Ⅰ.서론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은 사법 가운데 경제적 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법으로 민법의 물권편, 채권편이 이에 속하며,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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