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다. 그러나 2010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인해 폐지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사형제의 순기능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그것의 타당함을 주장하려고 한다. 본론에서 사형제 찬성에 대한 학문적 근거와 실질적 근거, 사회적
선수의 4모녀 살해사건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최근에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살인에 대한 법적 대가로 가해자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을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199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1996년 ‘합헌 7, 위헌2’에서 이번에는 ‘합헌 5, 위헌 4’로 위헌 의견이 크게 늘었다. 헌재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사형제의 존폐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위와 같이 현재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열띠고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국회의 법률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형제도 폐지 반대의 이론적 배경
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부정할 때는 예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