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가장 확실한 위하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형 폐지론자가 주장하는 사형의 위하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법의 통계가 자의적이고 일부 결핍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양력, 「나는 왜 死刑 존치론자가 되었나」, 88p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위하력을 일부 방증한다. 물론
법이 正이며, 이를 파괴한 범죄는 反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형벌은 合이 되므로 사형은 전폭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존치론은 사형의 존치는 정의에 부합하고 사회방위상 필요불가결하며 그것이 국민의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사형존치론
사형만이 남아 있다. 즉 사형은 특히 공격적인 범죄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분노의 표현이며 이러한 기능은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회의 안전성을 증진함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셋째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와 함께 현실적인 정치 · 사회 ·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입장을 천명한 적도 있고, 세계의 약 63개국 정도가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거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악한 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법의 위력을 일반 국민들에게 과시하여
사형제도의 필요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있는 것이다.
➂ 사법정의 실현
너무 약한 형벌은 일반시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개인적 복수형태의 사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형벌에서 교정교화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도 응보의 개념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