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신보건운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정신보건의 패러다임이 격리수용 위주의 입원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탈수용화와 재활중심으로 바뀌었다. 1995년 당시 전국적으로 1개의 공식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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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개념 및 현
◎기능별 구분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작
Ⅰ. 서론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중 하나로 정신보건법 15조에 의거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귀시설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Ⅰ. 서론
1. 강원도 원주시에 사회복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사회복귀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보건법 제 15조) 이라 정의 할 수 있다. 사회복귀시설은 단순히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서비스시설(정신보건기관)
I.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법 제 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가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등 정신보건 관련 자원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