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부조적 성격의 무각출 급여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중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근로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
정책형성은 정책집행으로 나타나 행위자, 구조 : 정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책 집행노력은 행위자들의 구성상태, 성향 그리고 상호작용과 그 환경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생산적 복지의 백미’로 일컬어진다.
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장벽을 제가하여 자유롭게 사회활동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보장을 도모하는 국가 정책이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구성된다.
①사회보험 : 4대 보험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되었다.)
②공공부조 :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에 따라 공공의 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