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부조적 성격의 무각출 급여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배경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중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7일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② 내 용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
수급자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치가 분석되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노출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더욱 더 완벽한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험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생활로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들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보장세제이다. 정부는 EITC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빈곤
공공부조제도는 한시적이고, 구빈적 차원의 제도에 머물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전국민의 권리로서 '생활보호'가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생활보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