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써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법으로서, 법적인 접근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개별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험법의 한 분야인 「고용보험법」이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켰다. 2000년 7월 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당연 적용하였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고용보험법은 직업수행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업수행능력이 없다면 제도적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해석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복지국가를 표방한 선진국들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연대하여 실업문제에 대처하는 실업보험제도라는 사회보험을 활용해왔다.
한국 또한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을 제정한 이후 고용보험시행령(1995년 4월 6일)과 시행규칙(1995년 6월 12일)을 마련함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1. 고용보험법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발적 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