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2012년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일명 도가니 법이라고도 하며, 이는 광주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사회복지법인 우석이 1960년 광주 광산구에 세운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설립자 및 학교 관련자들이 2000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범죄발생 5년이 지난 2005
복지 정책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지원 중에서도 특히 주거지 지원은 저소득층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주요 사업내용은 대상아동의 인적조사와 양육환경, 아동발달 정도에 대한 ‘위기도 검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률 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 실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업법개정의 내용을 살
및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2년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