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 도달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가장 빠른 일본이 25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18년이 걸릴 정도로 압축적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 자료를 보면 2008년 7월 1일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선진국가들에게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도 제도의 개혁을 꾸준히 이루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어야 할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문제를 정부가 사회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이며, 그 제도로 인하여 사회복지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현황과 문제점및개선방안까지 알아보도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한 지 10년 이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과 부당청구,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고객알선 유치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조사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비공식적인 체계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국가가 관여해 사회적 보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전문적 기관의 공식적 체계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보험방식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조달하는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