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 형사판례연구, 2002/10, 120면.
2. 구 조
정당행위의 세부구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가 각각의 성립 범위와 적용순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즉 ⓐ와 ⓑ는 서로 배타적인 관
Ⅰ. NASW(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1. NASW(전미사회복지사협회)윤리강령의 목적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는 사회복지의 핵심에 놓여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그 기본 가치, 윤리원칙, 윤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NASW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지도하는 이러한 가치 원칙 기
Ⅰ. 서론
형법은 제 20조에서 ‘정당행위’라는 표제 아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법학계의 다수설은 제 20조의 중핵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침습적 – 형법적으로 볼 때, 상해행위에 해당
의료행위가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 비윤리적인 행위 취급되지 않는 이유.
1) 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로 봄. 의사의 우월적 지위 전제. 치료는 일종의 시혜적인 것 (형법 제20조: 정당
Ⅰ. 서론
로마의 교육자 Quintilianus는 체벌 절대 반대론자에 가깝다. 그는 고대 사회에 널리 가해지던 체벌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의 대표적 저서 「웅변의 학교」 1권 제 3장에 그 논리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다.
“첫째로, 체벌은 원래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