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적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기본권에 대한 헌법규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선언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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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견해의 비판 및 본인의 견해와 유사한 학설과 그 이유
본인은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구체적 권리설에 동조한다. 그 이유로는 우선, 프로그램 권리설은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 헌법상 사회적기본권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ꡓ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권을 매우 광의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권은 모든 개인들에게 건강보호에 대한 가능한 가장 균등한 권리를 주는, 즉,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조건 하에서 건강보호를 위해 이용
대한 국가의 적절한 규제와 조정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8. 문화국가주의
문화국가주의란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은 학문과 예술 등 문화적 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