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예시를 통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 원리 및 차이점
1) 프로그램 규정설
이 학설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로서 사회적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적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요청은 현실적인 경제성장 우선에 뒷전으로 밀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판례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기본권의 성격
1) 사회적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 사회적기본권 (soziale Grundrechte)?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 19C (자본주
요청되고 있다. 이것이 실질적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919년의 바이마르헌법 이후 각국헌법에 반영된 재산권 등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라든가 근로기본권․생존권 등과 같은 사회적기본권의 등장은 종래의 추상적․형식적 평등의 수정과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