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처음부터 표방하였던 사회경제적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요청은 현실적인 경제성장 우선에 뒷전으로 밀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판례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게 되며 특히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등의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기본권의 하나로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
권리성과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구체적으로 생활보호법상의 보호가 급여로, 피보험자가 수급자로, 보호금품이 수급품으로, 보호기관이 보장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는 사회적기본권에 대하여 실정법상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 즉 헌법 제3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되어있다.
이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존권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제정된 것이 생활보호
법을 만들고 집행, 적용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구조, 여성은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지는 것 외에 사회적 존재인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사노동의 담당자로서의 특질과 사명, 능력을 가진다고 보는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론,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