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급체계이며 사회적 욕구의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욕구와 자원의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필요하고 요보호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활제공을 대상으로 하며, 공적 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공사의 복합적 공급체계로 구성되며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방법을 사용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과 통합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국가는 법제도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힘든 일․위험한 일․궂은 일 업종의 인력난 해소차원으로만 접근
최저선(national minimum)이라는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이는 영국의 모든 시민이 노령, 질병, 실업 혹은 기타 다른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자산조사에 관계 없이 기본적 소득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스와 라운트리가 제시한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자
사회적보호의 대상을 축소하고 질을 낮추는 변화를 가져왔으나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감소), 수급자들(특히 노인,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의 행사로 프로그램 축소가 쉽지 않았고, 경제불황으로 사회복지의존인구(실업자, 공적부조 수급자)가 더욱 늘어나 실질적인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이 시기에도
자신의 노력과 가족의 도움만으로 시장을 통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우며, 국가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구호나 보충적 성격이 아니라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