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주권론은 군주주권론, 즉 왕권 신수설이었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국민주권론, 즉 사회계약설이다. 왕권신수설은 교황권에 대항하여 절대군주의 세속적 권력을 정당화 한 이론으로서, 당시 기독교가 지배하는 현실에 비추어 왕권도 교황권만큼 신성하다는 주장을 성서를 통해 합리
사회 구성원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소수의 지배자를 뽑아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는 설이다. 계약의 사상은 본래 유대민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형태로 그리스도교의 사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상으로, 전통적인 유럽의 사상이 다. 이러한 사상은 T.홉스와 J.로크, J.J.루소를
사회에서 피의 보복이라는 원시적 사고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피의 보복의 대상은 항상 단체, 즉 가족이나 혹은 부족이었지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대사회에서는 이 피의 보복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인식하였다.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신이나 수호신의 분노를 누그러
사회에서 피의 보복이라는 원시적 사고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피의 보복의 대상은 항상 단체, 즉 가족이나 혹은 부족이었지 개인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다. 그리고 고대사회에서는 이 피의 보복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인식하였다.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신이나 수호신의 분노를 누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