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보육선진국이라 불리고 있다. 이장에서는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해온 프랑스의 아동복지의 배경과 발전과정 및 현황을 고찰하고 최근의 동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 아동복지의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를 향한
▶ 프랑스의 사회보장
가) 사회보험의 종류
(1) 일반제도(Regime General)
상공업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피고용 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질병보험, 노령보험, 가족수당 등 세 가지 급여부문이 있고, 관리․운영체제에 있어서는 금고(Caisse)라 불리는 기관들로 전국적 조직망을 이루고 있
사회보험제도카드를 도입하여 전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추진은 미정인 상태이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를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이룩하기 위해 급여?부담?국고 등 3자가 자동연계된 부담수준에 상응한(burden-benefit matching) 급여
나. 소형 아동관의 운영의 주체
운영의 주체는 시정촌(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특별구를 포함) 및 일본 민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다.
다. 소형 아동관의 직원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자(이하 “아동지도원”이라 칭함)가 2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장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