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하는가?”라는 것은 새로운 벤처가 최초의 성공 증후를 보이자마자 곧 창업 경영자가 해결해야할 그리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훨씬 빨리 부딪힐 수도 있다. 정말이지, 그것은 심지어 새로운 벤처가 출발하기도 전에 심사숙고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모른다.
세액감면 제2항
2) 감면내용
: 당해사업에서 최초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3) 감면요건
①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후
Ⅰ. 개요
조세가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은 세금보다는 공정한 세금을 원한다. 어떠한 세부담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능력설, 유발비용설 등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권리구제제도로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행 조세구제절차로는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적부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적 불복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다.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