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동일인이 수개의 행위를 통하여 범한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범죄간의 관계를 말한다.(제37조 전단)
(2)사후적경합범 동일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일부의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
경합범[형법 제37~39조],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①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죄수
1. 漏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利益 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
경합범이 있다. 경합범은 다시 동시적 경합범(제 37조 전단)과 사후적경합범(동조 후단)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안에서, 甲이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수뢰죄의 죄수과 관련하여 포괄일죄로서 연속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확정판결과 관련하
형법상 실체적 경합
2020년
의의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유형 :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