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규범통제제도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그
사후적규범통제제도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를
I.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통제란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제어기제(feedback mechanism)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제재와 보상을 주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책임성 확보문제를 기본적으로 구성원 개인차
통제
2) C.J. Friedrich - 관료들의 내부적-자율적-도덕적 책임을 강조
제2절 행정통제(행정책임성의 보장방안)
1. 개 념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장치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 목표나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와 보상 등의 활동
2. 필
사후적통제였으나, 최근에는 사전에 통제를 하는 사전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제활동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책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준으로서는 목적·계획·정책 또는 방침·실행계획·절차·예산·직무명세서 등을 위시하여 비정상적인 집단규범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