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槪 說
1> 行政行爲의 俯觀의 槪念
a)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制限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規律을 말
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본체인 行政行爲에 부가하는 추가된 下命을
의미하며, 그
行政行爲의 附款
Ⅰ. 附款의 意義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에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부종성을 갖는다. 이러한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Ⅰ. 의의
1. 개념
┌─ 다수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 신학설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
* 대립의 논점 ⇒
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통설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부관이 성립할수
10.위임의 종료
위임의 해제, 위임의 실효(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및 근거법령의 소멸에 의하여 종료한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전통적으로 기본권 또는 개인적 공권은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 등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헌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