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협력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울러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풍토를 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보살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 바로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길이며 기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1.위험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
1)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위험
3)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 작업
4)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2.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
6.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 및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인위생보호구 미지급 등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이 지적될 수 있다. 다단계의 하도급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가 실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