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연수제 확대 저지 혹은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 연수제와 고용허가제는 1사 1제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
3.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점
① 근로자로 인정
현행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4. 산업연수생제도와 차이
산업연수생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목적으로, 저개발 외국인에게 기업 연수를 통해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나,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주된 차이점을 개략적으로 상술하면 다음
Ⅰ. 개요
약 6,0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훈련과 학습을 통한 기능 기술의 발달은(Craig & Bittel, 1967) 14~15C 가내 수공업 시대에 성행했던 도제제도, 길드제도, 지도공(sponsor)제도 등을 거치면서 보다 체계 있는 작업장내 교육훈련체제를 갖추었고, 오늘날의 기업체 산업교육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었다. 이
Ⅰ. 문제 제기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폭력과 차별에 노출돼 있으며 노동조건이 취약하다는 내용을 담은 ‘200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8만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