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지식재산권문제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통상압력을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
Ⅰ. 개요
세계시장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의하여 개방된 오늘날, 지식재산권 제도가 국제규범화 되지 않는다면 후발주자의 즉각적인 모방에 의해 지식 창작자의 권익이 크게 손상되어 공정한 국제경쟁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제도의 기본 골격이 독점자본주의 시절에 산업혁
Ⅰ. 개요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국제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특허문서 표준화 노력은 W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WIPO는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정보상설위원회(PCIPI ; Permanent Committee on Industrial
오늘날 협의로 사용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TTY)이라함은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FHT), 의장권(DESIGN RIGHT) 및 상표권(TRADE MARK)의 네 가지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산업재산권이란 그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굳이 표현해보자면 그것은 인간의 지능적 창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