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의 법적 체계
현행 산업재해보상제도의 형태는 일반근로자.선원 및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으로 삼분될 수 있다. 일반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이, 공무원과
산업혁명 이후 산업재해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운동이 고조되어 산업재해가 사회적 문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가도 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입법”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II.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의 및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 개념 및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