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
재해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중략>..
2. 출퇴근 재해 관현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법령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이 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법 34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동 모든 사회복지법은 제1조에서 입법
목적을 천명
2)사
법
1> 의의
공적연금제도는 국가가 관장하는 연금제도로서 가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가입이 강제되는 연금제도이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보호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금의 급여
연금급여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개인의 연금보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2) 노동기본권의 제한
헌법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