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제도
美國에서의 산재보상제도는 대체로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의 피해자에게 근로자나 사용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州단위의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Arthur Larson은 美國의 産災補償制度를 定義함에 있어서 재해보상의 비용을 보험이라는 매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문제는 근대 시민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철저한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이 입은 재해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입증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발달과정)
산업재해의 보상은 초기에 "민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I.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피해를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는 근대적인 고용관계의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다. 초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근로복지사업을 전개하므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해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있음.
Ⅰ.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실시 과정
1. 1915년 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 실시
2.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이 제정, 산업재해에 개별사용주 책임제도 확립
3. 1963년 제정, 1964년 1월부터 실시
: 처음에 500인 이상인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