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가 진전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의 설치․사용과 유해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해의 발생 빈도와 중대재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예방사업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전담하며
산재보험에 대한 국가인식과 책무의 저열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적용대상도 문제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약 10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산재예방사업은 노동부산업안전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집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사업장 안전지도 및 기술지도, 건설재해예방사업, 직업병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 조치로서 안전과 보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재법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산재법상의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노동부장관(산업재해
산재예방
우리 나라에서는 산재예방사업과 산재보험의 보상 및 재활사업이 상이한 조직 체계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보상 및 재활 사업은 노동부 근로기준국 산재보험과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지만, 산재예방사업은 노동부산업안전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한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