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지켜주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 자동화 · 장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유해가스·
유해방사선·유해액체·고열·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질환
산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재활 수준은 일천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체계 내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질환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노동시간이 같아도 쉬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월 평균 휴일 수에 대한 설문을 통해 휴식시간의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개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란 직업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D사는 고등법원에 이 건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석씨측은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D사가 패소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D사는 위 질병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