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
그 결과 현재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동법 제 5조) 여기에
법적 지위를 단적으로 드러낸 판결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사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의하고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총 6개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택
적용되었으나 '99 1인이상 사업장에 확대적용, 다른 사회보험과 적용범위를 일치시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다만 동조 단서에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예외를 인정.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적용제외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 적용제외 사업장은 산재법에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속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운영개선 등이다.
산재보험적용확대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963년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그동안 적용․징수 곤란으로 적용제외된 2,000만원미만 면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