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산재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산재보험적용확대와 산재보험 이용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체계의 전면적인 개
산재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현재 산재노동자 중에서 약 51% 정도가 실업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재활사업은 이제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ꡐ01년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활사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실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골프장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학습지방문교사 및 레미콘차량운전원 등의 직종을 산재보험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보호,
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작될 때만해도 그 적용대상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할 만큼 산업재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하였다. 하지만 현재 2000년도 기기준으로 1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동안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
산재보험이 도입되어 발전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4년 사회보험제도로서는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훨씬 뒤에 도입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보다 적용대상의 제한이나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그리고 편협한 급여체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운영 및 발전과정에 있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