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왔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상가임차인들의 보호필요성이 거듭 거론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 극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상가에는 하루가 다르게 상가가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그곳뿐만 아니라 영업이 최고로 잘된다고 하는 대학가도 예외 없이 손님이 줄어들어 문 닫는 곳이 많이 보이고 있다.
장사가 잘되면 그에 따른 임대인은 다른 임대인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을 상향조정하여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Ⅰ. 서론
2015년 5월에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에 대한 정의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
서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