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와 권리금의 개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란 상가건물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열세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적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차보호의 발상은 주택임대차에서
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
Ⅱ. 본론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2001년 12월 29일 제정한 법률로 상가건물 임대차에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보호가 미진하여 임대인에 비해 계약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차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료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되는 계약으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권리금 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판례를 통하여 그때그때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권리금은 그 종류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