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소를 말한다.
(5)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하면 특정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없거나 이 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서만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은 해당 국가의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와 해석의 원칙
(가)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를 상거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합의관할 (Choice of Court, 제4조)
당사자는 특정
상거소를 말한다.
(5)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하면 특정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없거나 이 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서만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은 해당 국가의 다른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정의와 해석의 원칙
(가)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관리 여부와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1. 국제성
비엔나협약은 '국제적'거래에만 적용된다. 국제적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계약당사자가 서로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사자가 영업소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상의 거소(상거소)를 영업소로 한다.
Ⅰ. 서론
전세계 국제무역거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물품거래에서 비롯되는데,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선주, 해상운송인,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 해상운송은 고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을 이용한 대량운송이고 해상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