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만을 지원대상으로 했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과 상점가가 포함된 전체 지역상권을 지원하고 있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상권 활성화 구역 선정, 사업계획 수립, 전문 상권관리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상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마
형태의 점포다.
◎SSM을 규제한 이유(유통산업발전법을 시행한 이유)
▷SSM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킨 후 독점력을 행사하여 궁극적으로 유통발전 저해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요즘 들어 어딜 가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눈에 잘 뜨입니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하지만 이런 슈퍼마켓들로 인해 각 지역의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편리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윤을 줄이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입지가 가능해 차세대 유통업의 한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LG유통에 이어 롯데쇼핑과 삼성테스코, 월마트코리아 등이 SSM 시장에 신규 진출을 꾀하고 있다. ex)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쇼핑의 ‘롯데 슈퍼’, GS리테일의 ‘GS 슈퍼마켓’ 등
상권까지 침범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중소 상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SSM은 제조업체들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구매력(buying power)을 발휘할 수 있고 현대화한 시설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데다 본사 차원의 마케팅 지원도 가능하므로 동네 가게들과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