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의 종류과 성격, 의의
가정법원에서 가정 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률적 처분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감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다.
가정폭력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자
보호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
처분,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등은 검찰단계에서의 Diversion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그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권한과 공소권을 가지고 소년사건을 처리한다.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소년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며, 그 밖에 법무부 훈령인『소년선도보호
개선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08.12)에 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치료 명령을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처분 조항을 담아내었다
→ 보호처분 대상이 친권상실을 선고 받은 행위자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어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에 의한 1호 내지 7호 처분에 부가하여 성매매특별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