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정복지 관련 제도
I.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
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사무 따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다.
그러므로 교정복지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기소 처분함으로써 역사에 떳떳하지 못한 검찰로 낙인이 찍혔고, 이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말로 번복함으로써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검찰' 이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
상담소를 찾은 시기가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6.0%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최초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발적인 사고로 여기고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끼리 화해하면서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엽의 조사(2007)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첫 폭력 발생시
조건부기소유예는 소년선도보호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6교육과 관련된 단체∙6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