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상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위 이야기와 같은 경우 생명 대 생명이라는 동 가치의 법익문제라고 볼 수 있다. 생명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존속기간이나 수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고 교량 할 수 있는 법익이 아니다. 따라서 긴급피난에 기대어 살인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3.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공익성/진실성/상당성)의 적용
ㆍ오버벡이 주장한 공인이 명예훼손 보호를 받기 힘든 요소 두 가지
① 공직자나 공
이행기 이전인 1982.8.9 원고가 위 매수 부동산을 A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상당인과 관계설
연속되는 인과관계 중에서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만이 법적인 인과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 배상되어야 한다는 이론.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더라도 보도할 당시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상당성’이 인정될 때, 또는 인격권의 보호를 통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언론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때 대체로 언론의 법적 책임을 조각시켜주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숨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