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과관계의 의의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김
이행기 이전인 1982.8.9 원고가 위 매수 부동산을 A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상당인과관계설
연속되는 인과관계 중에서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만이 법적인 인과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 배상되어야 한다는 이론.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위의 유형들 외에도 유형화되지 않은 인과관계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유형화 되지 않은 인과관계들을 비유형적 인과관계라 한다.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5) 斷絶的 인과관계
甲은 제 3자로부터 독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받아 마신 피해자를 그 독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이미 인과과정이 진행중인데 자유롭고 독립된 다른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단절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교수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부른
관계의 형성 등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호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인이 보호를 배반당함으로써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것이 된다.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원인의 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