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가 소수의 창립일가, 즉 소수의 지배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 부채 비률이 높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소유 지배구조 때문에 의욕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휘되었고 그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로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이번의 제5차 개정안은 상법중 총칙편, 상행위편, 그리고 회사편에 관한 개정이다. 이 부분은 1984년 제2차 개정시 개정을 거친 부분이나 이번 제5차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이미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
제 3 절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1. 해산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법원의 명령·판결
2. 해산등기
본점소재지 2주간내, 지점소재지 3주간내 등기 요(상228조)
3. 효 과
ⓛ 해산으로 청산의 목적범위
상법상 사외이사의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세계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