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속하는가?
(2)X의 차량에 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는가?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공중접객업자는 극장,여관,음식점,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151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이란
Ⅰ. 서설.
1. 사실관계
피고가 그 주거지인 광주시 동구 소태동에 영업장을 두고 여관업을 경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이다. 원고가 1987.1.14. 20:30경 소외 1과 함께 그의 소유 승용차인 스 텔라를 운전하고 위 여관에 당도하여 그 여관 바로 옆 좌측 편에 위치한 담장에 위 여관 차고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
1 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거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자 그내용을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을 상대로 시설을 이용시키므로 공안상 위생상 감독 내지 단속법규가 많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 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공중업객자의 책임
민법에 임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
상법 152조 제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