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은 FTA 확대와 급속한 진전, 지역 블럭화 확대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1995년에 출범한 WTO 체계는 무한경쟁 속에서 각국 경제정책의 유사성을 강화하고 각 시장의 개방과 통합을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무역의 급속한 변화의 흐름에서 국제물류영역도 매우 급변하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商法判例 100選 - 三英社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3. 판결요지
가. 상법 제152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이번의 제5차 개정안은 상법중 총칙편, 상행위편, 그리고 회사편에 관한 개정이다. 이 부분은 1984년 제2차 개정시 개정을 거친 부분이나 이번 제5차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이미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
상법 제l14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運送周旋人은 周旋을 하는 者이다.
운송주선인은 주선, 즉 자기의 명의로써 위탁자의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과 같으나, 목적물이 물건의 운송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송주선인의 이름으로 영업하는 자
상법 제125조). 상법 제2편 제9장의
운송업은 육상운송업만을 의미한다.
(1) 운송을 하는 자 -운송인은 운송을 하는 자이다...
(2) 운송지역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의 운송...
(3) 운송대상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
(4) 운송행위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5) 상인성
2.운송업의 종류
(1)물건운송.여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