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제397조 ① 후단). 또한, 자회사의 비상임이사, 외국에 소재하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임·직원의 겸직은 허용된다(은행법 시행령 제13조의2).
2. 은행 임원의 의무
은행 임원은 그 직무집행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상법과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어 이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