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민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대하여 상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민법과 상법의 법원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둘의 관계 또한 깊이 알아보고자 한
보험해상법
1. 논점
Ⅰ- ⅰ) 밀가루의 물량이 과다하여 출항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하여, 밤에 몰래 ballast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여 선체를 물속에 더 잠기게 할 목적으로 화물이외에 싣는 중량물
공선 또는 적화량이 적을 경우, 배수량을 증가시켜 선박의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추진기를 충분히
Ⅰ. 서 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피치 못하게 미래의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를 우리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은 우리가 사는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도 존재한다. 이를 우리는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라 한다. 해상운송 중의 화물은 각종 위험
소말리아 해적발생원인
소말리의 해적들의 본거지 ‘아덴만’
->세계 석유운반선박의 30%인
1만 6000척이 한해동안 이곳을 거쳐감
(한국선박도 연간 460여척이 거처감)
->소말리아 해역에는 해군이나 해양경찰같은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아 해적행위에 안성맞춤
해적으로 인한 피해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