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초라한 결론에 ‘면죄부 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검은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현직 검사가 참여하면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상설특검 등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수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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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냉전 및 분단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는 미․일, 특히 미국에 의존하여 대북한 또는 대공산권에 대한 ‘봉쇄’(containment)와 ‘억지’(deterrence)를 수행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동반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가장 커다란 ‘적’으로서 인식되지 않
특검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법을 어긴 사례가 있다. 이 법도 처음 시행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오락가락’이 예산안에 반복될 수는 없고 되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명분을 확보했다고 해서 밀어붙이기에 골몰해서는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큰 우군이긴 하지만 입법 정
상설특검제 실시 3)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4)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해 검사 동일체 원칙 개선 5)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범위 6)일부 민생 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아래 경찰수사의 독립성 인정 7)승진 위주 및 연공서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