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의 발전적 통합
-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던 상세계획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로 개편
-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이전의 도시계획제도는 용도지역·지구제 중심
- 따라
Ⅰ. 개요
都市計劃法및 市街地建築物法을 제정하기 위하여 1918년에 설립된 都市計劃調査會는 12회 이상에 걸친 모임이 있었다. 모임의 참석자들은 都市計劃法을 제정하는 데는 모두 찬성하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을 담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달랐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계획
Ⅰ. 개요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이해관계자들(community-based stakeholders: CBS)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들은 계획과정을 통해 상호 책임과 협력, 경험학습과 성찰적 대화(reflective dialogue), 그리고 사회자본 형성의 계기를 경험하게 된다.
도시계획은 사회변화를 반영하며 모습을 달리해 왔
계획이론이 있다. 재산 가치이론은 초기에 이론적 근거가 된 것으로 개인의 토지는 인접한 다른 토지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최근에는 계획이론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계획 주, 상, 공이 조화된 서울 서남권의 산업, 경제, 유통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 기후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의 기후적 특색과 크게 다른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미기후학적 측면 즉, 서울특별시 전체의 도시기후로 볼 때, 구로구는 중구와 같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