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 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된다.
2) 손금
제품의 원가 및 인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 서 특별히 정책목적으로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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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합산과세
≪ 표 ≫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세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