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전에 부과한 증여세는 상속세 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相續•遺贈 또는 死因贈與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므로 개인과 법인 모두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현행 상속세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만 상속세납세의무를 부여 하고 영리법인은 무상으로 취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관한 대인별 종합과세의 성격을
Ⅰ. 개요
한국의 상속세제도는 가족제도의 존중 내지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공제제도와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세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이다.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① 국내 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비거주자의 사망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세․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2) 조세수입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라
① 보통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