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생전 증여 재산가액이 가산되며,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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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속세의 개념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군주로부터 재산상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고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가산방법과 공제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계산방법으로 공제방법 중에서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에서도 과세대상을 부가가치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상속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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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율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문
세법에 서 특별히 정책목적으로 인정하는 특정손금이 있다.
2. 법인세 신고방법
1) 법인세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하여야 할 서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