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2)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간주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가치확정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 용도 불문명
&
상속인이 내는 세금.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 납부.
①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②간주상속재산 ; 사망 후 재산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
상속게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
과세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과 간주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상속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상속제도의 근거
1. 유족의 생활보장
2. 거래안전의 보장
3. 상속인의 잠재적 지분 실현
상속개시의 시기
- 사망신고를 할 때가 아니고 실제로 사망한 때부터이며
실종기간이 만료 된 때에도 사망으로 간주상속개시의 장소
- 피상속인